▲영월군청 전경 |
9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청년(18세~39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중 1개 이상 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영월 지역화폐카드로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받으며, 월 1회 지급기준 1인당 지급한도는 60회다.
본 사업은 9월말 신청접수 후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2025년도) 신청자에 한해 2025년 7월 1일자부터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구 유출 방지와 더불어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군 맞춤형 인구시책사업이다”며 “한번 전입하면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영월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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