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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2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 임대주택(LH 등) 거주자, 무허가주택 거주자, 설치부적합 가구, 동일사업 수혜기간 미경과 가구(냉방 8년, 난방 2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냉방과 난방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냉방(에어컨 설치)지원은 4월 18일까지, 난방(시공·보일러 설치)지원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조기 신청 마감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한국에너지재단의 검토를 거쳐, 재단이 지정한 시공업체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지원가구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신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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