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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5일 시에 따르면 폐지단가 지원사업은 폐지 판매단가가 시에서 지정한 단가보다 떨어졌을 경우 차액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 1kg당 80원이던 지정단가를 1kg당 100원으로, 1인당 1일 최대 150kg던 보상범위를 200kg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대상은 환경이끄미 지정을 받은 자로, 환경이끄미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정단가 상향을 통해 환경이끄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지단가 상향 조정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폐지 수집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원활한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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