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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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사업’과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노후화된 점포의 외관 및 내부 환경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청년창업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임차료를 지원해 초기 창업 비용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사업의 대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주방시설 개선 등이며 사업비의 80% 범위 내(부가세 제외)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음으로,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자격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18세~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월 최대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위 두 개의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옥천군청 경제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3-730-3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 및 지원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군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상권을 활성화 할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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