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이주.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이주 대상
-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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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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