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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장 전경사진 |
22일 시에 따르면 공식여행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로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식여행사로 선정된 업체는 엑스포 연계 여행상품 개발, 엑스포 홍보, 관람객 유치 등 임무가 주어지며,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유치보상금, 공식휘장 사용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등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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