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만18~39세 350명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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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3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여야 하며,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등에 따라 정량평가 후 개인명의의 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미취업 청년들은 오는 2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청년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기획예산과으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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