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적 ․ 실체적 위법 주장 인정 안 돼, 순천시 승소 -
- 소각장 입지결정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 공식 확인 -
- 더 이상 소각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멈춰야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주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소각장 입지결정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 공식 확인 -
- 더 이상 소각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멈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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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순천시 제공 |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주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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