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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24일 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제천시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85%(국비 50%, 지방비 35%)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금은 최소 15%로 경제적 부담감 또한 낮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태풍, 가뭄, 폭설 등으로 농작물 및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모든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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