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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화면 캡처/사진=유튜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콜라 리필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집기를 던지고 종업원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에 따르면, 맘스터치 매장을 방문한 여성 손님이 콜라를 쏟은 뒤 직원에게 리필을 요구했으나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 여성은 격앙된 상태에서 매장 계산대에 올려져 있던 쟁반 등 온갖 집기를 던지고, 무거운 포스기를 밀어 떨어트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럼에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여직원을 밀치고 얼굴에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남직원이 이를 막아세우고 제지에 나섰지만, 여성은 "니가 뭔데 XX이냐"며 폭언을 이어갔다.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경찰을 부르자고 얘기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영상을 촬영한 누리꾼은 "여성이 일부러 테이블 위의 콜라 컵을 손가락으로 툭 쳐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다"며 "리필이 안된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폭력을 쓰기 시작했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었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남직원 역시 온라인상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에서야 뜨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당시 문제의 여성이 도망갈까 봐 문을 잠그러 간 사이 여직원이 해코지당했는데, 중간에서 그걸 못 막은 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했다.
소동은 다른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여성이 매장 직원들을 폭행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복수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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