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일' 신생아 얼굴에 붉은 상처… 병원 "특이사항 없어"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1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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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발생에 사과… CCTV 없어, 의료진 과실 확인되지 않아"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 모습.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 부천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4일 된 영아의 얼굴에 멍 자국과 상처가 발견됐다. 영아의 부모는 병원 측 관리 소홀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경기 부천시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생후 4일 된 아들 B군의 오른쪽 눈 주변에서 붉은 상처와 멍 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약 3시간 전 수유 당시에는 해당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 상처가 생긴 경위를 물었지만, 명확한 설명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이불에 쓸렸거나 태열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인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배제됐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A씨는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병원 측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병원 측이 향후 (산모와 아이)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신생아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B군이 다친 정확한 시점과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신생아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뒤 지난 5일 대학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으로부터 B군이 타박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부모는 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경찰 고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당시 근무자와 부서장 등을 통해 충분히 조사했으나, 의료진 과실이나 사고로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전반적인 관리 과정을 점검했지만 의료진 실수 등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부모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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