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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단양 성신양회 채석장에서 뭉게구름처럼 비산먼지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진정인 제공 |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충북 단양 성신양회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밝혀달라는 진정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3일 진정인 A씨는 “성신양회 채석장에서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비산먼지가 발생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않은 것 같아 이를 정확히 확인해 보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단양과 제천 인근 지역주민들은 시멘트 회사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관련 업체에서 보란 듯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단양군과 원주환경청 등 관리감독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밝혀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성신양회 채석장 관계자는“비산먼지 관련 주변에 마을도 있고 해서 살수차 운영 등 비산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제외)는 같은 법 제84조,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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