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빅딜 선언… '공룡 금융연합' 판도 흔들까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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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가상자산 결합… 단순합산 자산 40조 기업 탄생
▲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1784에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글로벌 진출 비전을 설명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의 모습.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네이버의 핀테크기업 네이버파이낸셜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품는 '빅딜'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혁명이 불러온 '웹3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새판짜기' 전략이다. 국내 금융 생태계에 전례 없던 '핀테크 공룡'의 등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1대 2.54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우선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합병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형식 요건뿐 아니라 주주 권익 보호 수준까지 점검하는 '정밀 심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라는 점에서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도 밟아야 한다.

이번 합병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9.5%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오르고 기존 70%에 달했던 네이버 지분은 17%로 낮아져 2대 주주가 된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 관련 법령상 범죄 이력 여부 등 정량 심사 위주라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승인 과정에서 큰 변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여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도 신고해야 한다.

'금가분리' 원칙 재정립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충격이 전통 금융산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회사 투자나 협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도 핵심 변수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와 국내 1위 핀테크 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미 각 산업군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독과점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어서다.

공정위 심사는 '관련시장 획정'부터 시작한다. 이번 합병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시장과 지역 범위를 정하는 과정인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결제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시장 획정 단계부터 난도가 높다는 평가다.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한다면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 순위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5월 공정위 발표 기준 네이버는 재계 22위, 두나무는 36위다. 두 회사의 자산을 단순 더하면 자산 총액은 40조원을 넘어서고, 재계 14위인 CJ그룹(39조원)을 넘어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등 시장과의 충실한 소통을 통해 면밀히 살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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