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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86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또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5등급은 경유 이외 모든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승용차의 경우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으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연료 제한없이 신청가능 ▲총 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기본(폐차) 지원율 100% 상향, 신차(중고차 제외) 구입 시만 추가 50% 지원 등이 있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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