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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옥천군 청년 주거지원사업신청모집 홍보 포스터(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충북 옥천군이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여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 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하는데,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의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의 세대주이며, 지원 금액은 전세 대출금 잔액의 최대 3%로, 연 최대 200만 원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5%를 가산하여 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이며,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월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일 시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되니 이 사업의 신청을 원한다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군은 청년들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도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받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하였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이다.
해당 사업의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 원 한도, 중개보수료 30만 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 원을 실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세 가지의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은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로, 주거와 관련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마련되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들이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바라며 인구정책팀(☎043-730-378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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