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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
13일 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함께 모여 사업장 내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노사 소통 기구로, 분기별로 정기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제천시 부시장을 포함해 노측 위원 7명과 사측 위원 7명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2025년 제천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안 △노측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구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안전한 일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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