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3개월 이상 아빠 육아휴직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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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홍보 포스터(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로 ’18년 17.8%에 비해 약 2배 늘었으나, 여성 육아휴직자(68.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양육을 하는 가족친화 환경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적용받는 육아휴직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 그 다음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8개 시군에서 우선 사업을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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