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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흥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은 2025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소득을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한 지자체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는 2024년부터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시흥시청 시세관리과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77, 20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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