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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카드 뉴스 |
21일 시에 따르면 보건소는 현행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으며, 이에 더해 제천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시술비 최대 지원액은 신선배아 200만 원, 동결배아 100만 원, 인공수정 5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이며,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비급여 사항은 현행 정부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각 최대 20만 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0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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