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 홍보에 나섰다.
8일 군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감면 혜택을 받고,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2025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5% 수준으로 상향 유지했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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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 표(사진=옥천군) |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
군 관계자는“지난 한 해동안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달라지는 지방세 규정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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