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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시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제천시 지방세 체납액은 104억[과년도 48억, 현년도 56억]으로, 정기분 부과가 집중되는 하반기 도래전 과년도 체납액 중심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마을단체 회의자료 홍보, 전화·문자 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 및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차량 족쇄봉인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실익없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시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액 정리를 하고자 강력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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