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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폭염 대비 현장점검 실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중대재해팀장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를 바탕으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 폭염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시원한 물 제공과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운영, 그늘막 설치, 보냉장구 지급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점검 대상 27개소 모두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작업장에서는 체감온도 측정과 조치사항 기록,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계획 수립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작업장별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한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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