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꼭 확인하세요

장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1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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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신고 미이행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홍보 포스터(사진=시흥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 누락으로 거래자 간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시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도로점용허가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오해해 신고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도로법」에 따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도인에게는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등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상가나 공장 등의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시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자 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매 시 계약 전 반드시 시청에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석기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누락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대야·신천·계수동 제외한 시흥시 전지역, 031-310-2437) 또는 대야동 안전생활과(대야·신천·계수동, 031-310-26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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