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원회 등 국회세종의사당 이전...김진표 국회의장 국회규칙 제출

김교연 / 기사승인 : 2023-01-06 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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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5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김진표 국회의장(출처: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세종시에 주요 소관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 국회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규칙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여야 합의 취지에 맞춰 국회세종의사당이 성공적인 국회 분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미래의 국회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소임을 다하는 일에 필요한 공간과 기능을 순차적으로 충실하게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국회법」 제22조의4는 국회 분원(分院)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칙안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이광재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동안 수행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 '건립위원회'와 사업추진 전담부서인 '추진단' 설치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세종시 여야 정치권 및 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한목소리로 세종국회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당장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만큼 하루 빨리 서둘러 국회규칙 제정에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영문도 모른채 해를 넘겨 국회 운영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영구용역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조속히 국회규칙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김 의장이 제출한 의견서는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발의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가 제시한 27년 국회세종의사당 완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만큼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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