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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충북 단양 성신양회 공장이 지정폐기물을 불법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고발인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신양회는 소성로에서 포집된 분진(염소더스트)을 염소더스트 분리 추출 설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 시켜 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인은 “성신양회는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도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성로에서 염소바이페스시스템에 의회 처리된 염소더스트는 염소,크롬,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를 운반해 다른 설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과 관련해 성신양회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더라도 용도 폐기 의사가 없다면 폐기물이 아니며 제품제조 원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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