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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사고 신고제 운영 포스터(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는 근로자의 자기 규율 안전 문화 조성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아차사고’란 직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 또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포함한 모든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을 말한다. 시는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용함으로써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증진해 능동적인 안전문화 형성과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아차사고 신고제’의 인지도 확산과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 청사 등에 부착된 홍보물의 정보무늬(큐알코드) 태그 활용을 시작으로 시 누리집과 전자우편, 방문 접수 등 신고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신고 내용은 관내 소관 작업장 내 설비ㆍ장비 또는 작업자의 행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 ▲설비 또는 장비 결함 ▲화재ㆍ누전 등 잠재 유해ㆍ위험 요인 ▲관리적 요인 등이다. 신고는 2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참여자에게 성과급을 전달하기 위해 시흥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평가단 심사에 따라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내년 초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아차사고 신고제는 근로자들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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