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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역세권 개발 공사현장에서 토양을 가득 실은 트럭이 공사현장 입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용산역폐기물’을 납품받고 있는 강원도 영월 한일현대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용산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을 토양환경보전법 의해 처리하지 않고 폐토사로 간주해 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다.
쌍용C&E 영월공장은 ‘용산역폐기물’ 납품 이후 검은분진이 인근 주택과 농작물을 뒤덮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지난달 말 반입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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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영월 쌍용C&E 공장 인근 지역 농작물에 검은분진이 내려앉았다. (사진= 지역주민제공) |
11일, 강원도 영월 시멘트 회사 인근 지역주민과 환경일보 등에 따르면 용산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오염토를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정화하는 대신 폐기물로 외부 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폐토사로 처리하면 오염토를 정화하는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일보에 따르면 발주처인 코레일과 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하는 것은 정화된 토양이 아니라 폐기물로 분류된 폐토사류, 폐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용산역세권 개발 공사현장 입구에서 토양을 가득 실은 트럭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면서 반출되고 있는 것이 폐기물이 아니고, 토양이라는 것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만약 반출된 것이 토양이 맞다면, 오염토는 재활용 대상이 아니라 정화대상이기 때문에 시멘트 회사로 납품 되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르면 1지역 토양정화 기준은 납 200ppm이하이고, 시멘트 회사로 보내는 토양의 납농도는 150ppm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200ppm이하로 세척한 오염토는 현장에서 되메움 용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처리비와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시멘트 회사로 반출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반출되고 있는 오염토는 되메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1지역 납 토양정화 기준인 200ppm이 훨씬 넘는 토양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시멘트 회사에서 원료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오염토를 정화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대략 t당 10만원 이상이고, 시멘트 회사로 처리 하는 비용은 대략 5만원으로 이 중 시멘트회사가 처리비용으로 t당 약 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한일현대시멘트 인근 일부 지역주민들은 “회사 이익만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한일현대시멘트에 대해 정확한 사안을 파악한 뒤 강력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일현대시멘트에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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