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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 관내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5년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사천시) |
이번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한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나무류를 판매 및 이용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시에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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