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지원 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 사업추진 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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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는 6일 도청에서 도내 31개 시군 주차장 조성ㆍ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시군 수요를 파악해 사업 규모를 정하기 위한 자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는 올해 1월 ‘2025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주차 심각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719억 원(도비 165억 원, 시군비 5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사업의 걸림돌 있었던 구도심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 밀집지 토지 확보 문제와 개방시간 외 무단주차로 인한 무료개방 기피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공원·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입체식주차장 조성 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무료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외 무단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차단기 설치 또는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21일까지 시군의 사업 신청을 받아 3월 중 지원 대상 선정을 완료하고 3월 말부터 도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2018년부터 도비를 집중 투입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은 2018년 101.7%, 2021년 114.5%, 2023년 122.8%로 개선되는 추세이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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