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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농작업대행사업 추진(사진=거창군) |
이 사업은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현상에 따라 농작업 환경이 열악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배려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경운, 정지 등 밭의 농작업 대행사업이며, 70세 이상의 고령농 중 경작지 면적이 0.5ha 미만인 소농을 대상으로 한다.
마을별 농작업 대행자를 연계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농가당 400평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10만 원 중 8만 원을 보조해 주며 자부담은 2만 원이다.
여성 단독 농가나 장애인 농가의 경우 대상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경영체 발급이 불가한 영세농의 경우 영농사실확인서로 대체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월 17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에서 1차로 접수하며, 이후에는 농작업대행을 원하는 시기에 따라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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