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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인센티브 카드뉴스 |
20일 군에 따르면 참여 신청은 채용일(정규직)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짝수달 1일부터 10일까지)에 할 수 있으며, 이번에 3회차 참여 신청 접수를 추진한다. 이번 참여 신청 기간의 접수 대상자는 2025년 4월과 5월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근로자와 기업이다.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제천시 거주 청년이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 이상 근속유지 시 제천화폐(전자화폐)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상향(기존 34세)하고, 1년 이상 근속 유지 시 2년간 최대 300만 원(1년 100, 2년 200)지원으로, 기존 1년간 최대 200만 원(6개월 80, 1년 120)에서 확대했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지역인재를 고용한 관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인재 1인당 600만 원(정액)을 기업에 지원한다.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제천시 일자리경제과(☎043-641-6632)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류는 제천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고시공고(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지역에서 일하고 살기 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인센티브 제도는 그 핵심 정책의 하나”라며 “앞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제천시의 모든 사업에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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