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6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난방비 부담 완화 기대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8월 26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연탄 쿠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연탄 쿠폰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 쿠폰으로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시흥시에서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인자ㆍ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ㆍ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구ㆍ소년소녀가정) 등이다.
단, 가정용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발급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6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연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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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8월 26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연탄 쿠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연탄 쿠폰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 쿠폰으로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시흥시에서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인자ㆍ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ㆍ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구ㆍ소년소녀가정) 등이다.
단, 가정용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발급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6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연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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