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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은행 추진체계도 |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농촌 빈집은행에 참가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주택을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 누리집 ‘그린대로’등에 등록하는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안내 방식 외 문자, 웹 기반 등 온라인 방식을 준비 중이며,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빈집 소유자에게 농촌 빈집은행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고일 기준 제천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내 제천시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중개사 20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협력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그린대로’에 매물 등록 및 계약 완료 시 각 25만 원씩 총 50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1인당 빈집 건수는 최대 5건(활동비 최대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은행으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 문제 해소와 나아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건축과 주거복지팀에 우편이나 이메일(pks000714@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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