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최대 2억원 저리융자... 연리 1~2% 2년 거치 3년 상환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1천만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융자액에 대한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상담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가능하다.
윤병윤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시설개선 융자사업 실시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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