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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융자 지원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종자, 비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과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등의 시설자금이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5,000만 원 이내이며,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운영자금 7,000만 원, 시설자금 3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은 농업인과 단체 구분 없이 운영자금 3,000만 원, 시설자금 5,0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연 1%의 금리를 적용해 생산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융자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NH농협은행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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