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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지원사업 카드뉴스 |
지역 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와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반드시 참여 신청을 선행해야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다.
23일 시에 따르면 참여 신청은 채용일(정규직)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짝수 달 1일부터 10일까지)에 할 수 있으며, 4월에는 2회차 참여 신청 접수를 추진한다. 이번 참여 신청 기간의 접수 대상자는 지난 2월과 3월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근로자와 기업이다.
지역 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는 관내 청년이 제천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 후 1년 이상 근속 시 제천화폐(전자화폐)로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확대하고,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2년간 300만 원을 분할 지원(1년 100만 원, 2년 200만 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을 확대했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는 지역인재를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인재 1인당 6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지역 정착 청년 근로자 및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제천시 일자리경제과(☎043-641-6632)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기업과 청년 지원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우리 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류는 제천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고시공고(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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