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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모집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로, 지역 제한은 없다. 모집 기간은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선정업체의 실적과 거창군 관광상품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거창군에 최적화된 사업을 제안한 여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여행사는 거창군 체류·체험형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관광객 유치, 거창군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한 상품개발 등 거창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 향상을 위해 군과 협업하게 된다.
전담여행사는 2025년 11월까지 운영한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지원금, 상품개발비, 홍보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거창군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코스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055-940-38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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