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본 사업은 1병실당 4명의 간병인이 환자의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 관리, 환자의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간병 서비스를 3교대로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에 따라 행려환자, 노숙인,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전액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1일 1만 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1일 2만 원의 간병비만 지급하면 된다.
간병 서비스 기간은 1인당 15일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입원 기간 중 한 차례에 한해 최대 5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함양성심병원을 방문해 간병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진료 의사의 상담을 거쳐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소 의약담당(960-80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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