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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본 사업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일반세대와 인구증가 기여세대[출산세대(2023년 이후 출산), 다자녀세대(미성년 2자녀 이상), 전입세대(세대주 기준 전입 6개월 이상), 신혼세대(2023년 1월 이후 결혼)]로, 일반세대는 교체비의 50%(40만원 한도), 인구증가 기여세대는 교체비의 100%(80만원 한도)만큼 지원된다.
올해는 약 150세대를 지원하고 신청 접수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LED제품은 KC·KS 인증 이상을 받고 A/S기간이 3년 이상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과 문의는 거창군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940-37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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