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이번 이벤트는 기간 중 함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을 완료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되며, 이벤트 참여자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함양사랑상품권이 추가 증정될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 기부 가능하며, 전국 농협(지역농협 포함)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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