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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추진 점검회의 (사진=함양군) |
이번 회의에는 조여문 부군수를 비롯해 공동주택, 야영장, 전통시장,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담당 부서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설별 안전 점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함양군은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지속적인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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