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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사진=함양군) |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사용과 주차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주차 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를 불법 대여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두 면을 가로막아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구역의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선 △부당 사용에는 20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불법주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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