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 지적측량이 불가하며, 분할 등의 지적공부 정리 또한 정지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함양군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1년 4개월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사업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한 조정금을 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사업 지구(백전 상조, 백전 하조, 휴천 한남, 지곡 상개평지구)에 대해 경상남도에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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