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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병 예방 적기방제 당부(사진=함양군) |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서 일으키는 세균병으로, 세균이 나무의 꽃, 상처, 새순 등을 통해 침입하며, 심각한 경우 나무가 고사하고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
이에 군은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과·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총 3회(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농가는 해당 읍면사업소에 약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3회분 약제(ha당 6병)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에서는 매년 화상병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약제 살포 후에는 약제 봉지를 1년간 자체 보관하며, 약제 방제확인서를 읍면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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