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에 군은 개별주택가격을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출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함양군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 상승하였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부동산원 진주지사와 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 근무 여건 개선
장현준 / 26.01.23

사회
전주시, 국제기구 청년인턴 파견 통해 지역 대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 마련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배고픔 앞에 문턱 없앴다…전북‘그냥드림’두 달 만에 1,591명 지원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