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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청렴교육-산삼항노화과(사진=함양군) |
이번 교육은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행정국장과 감사담당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전 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고, 조직 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했다.
교육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평가 체계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평소 청렴 실천 방안, 징계 사례 및 신분 제재 사항, 부패·비위 행위 관련 법 등에 대해 안내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최고 양정의 징계 처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2025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함양군의 특수 시책인 ‘청렴 생각 나눔터’, ‘불만제로 추진단’, ‘청렴방’ 등의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청렴도 및 부패 실태 평가와 관련된 유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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