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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농식품바우처사업 신청접수(사진=거창군) |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로,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등을 지정 사용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최대 18만 7,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누리집(foodvoucher.go.kr),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1551-0857)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지역먹거리담당(☎055-940-8294)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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