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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표 사진(사진=거창군)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치매환자를 비롯해 실종 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이름, 사진,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한 후 고유번호가 적혀 있는 인식표를 배부받게 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경찰청 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치매안심센터,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치매안심센터(☎940-79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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