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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사진=거창군) |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해 총 2개월간 운영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으로,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 거창군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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