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청년CEO 지원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창업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18~49세 이하 청년 △창업 3년 이내 또는 창업 예정자 △가업 승계 청년의 경우 승계 전 1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가업을 승계한 경우로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리모델링, 실내장식, 필수 기자재 설치, 브랜딩 비용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조(자부담 10% 이상)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사업자에게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작년보다 지급 기간을 2개월 늘려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 055-960-41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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